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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백수 지원금] Tip. 구직촉진수당 받는 법(모르면 손해/국민취업제도)

by 세번째행복한먼지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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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끝나고도 어언 10개월.. (미쳤네;) 이제야 재취업 준비를 슬금슬금 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만 알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마침 같은 처지인 친구가 알려준 구직수당, 대상자에 한해 월 5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요.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신청하면서 작성해봅니다.
구직수당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고 해당된다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재취업 준비를 위한 지원금도 받고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고 재취업에 성공하시길!!!

 

 

구직 수당이란? ( 국민취업제도 구직 촉진 수당)

국민 취업제도 소개

국민 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구직 촉진 수당 지원 대상? (구직수당 조건 / 구직수당 대상 / 자격)

지원 유형이 2가지로 나눠져 있어 약간 복잡한데요.설명을 읽기 귀찮으시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수급 자격 모의산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요. 아래 링크에서확인해보세요.


구직수당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특정계층
    01. 기초생활수급자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03. 북한이탈주민
    04. 신용회복지원자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06. 위기청소년
    07. 구직단념청년
    08. 여성가구주
    0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ㆍ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 제도 지원 내용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취업 지원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비용)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서식을 직접 작성하셔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개인 회원 가입을 하고 신청하면 되는데, (구) 워크넷 회원은 인증 후 기존 아이디 사용가능합니다.

취업지원 신청하러가기

 

취업 지원 신청절차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세요.

참고로 신청시 동영상강의가 바로 진행되니 시간이 30분정도 시간이 있으실 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원금을 줄 수록 수급자격 맞추려고 알바도 안하고 인생이 루즈해 지는 것 같은데요

제일 좋은 것은 취업을 하는 것이겠죠! 취업 성공 수당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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