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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확실하게 받는 방법: 공정증서, 법무법인 덕양 공증 후기, 준비물

by 세번째행복한먼지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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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기위해 법무법인 덕양에서 공증 받고 온 후기를 남기면서

전문가는 아니기에 아주 쉬운말로 공정증서 공증이 무엇인지 잠시 짚고 넘어가 본다.
(사설 : 세상에 이런일을 자주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여유가 있으면 빌려줄 수 도 있지.
그래도 주는게 아니라 받을 예정이라면, 차용증이 아닌 공증을 받아두도록 해보자.
초반에 귀찮고 비용이 들더라도 만일의 사태에는 안 귀찮을 수 있는 방법이다.)

 

사서 증서 vs 공정 증서 차이

돈 거래로 쓰는 공증에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약속대로 돈을 안줬을 때 소송이 필요 없는 집행 권한을 가지는 것이 공정 증서 이다.

채무자가 약속한 채무불이행 시에 즉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소송 필요 X)
사서 증서의 경우는 소송의 증거로서 사용이 될 뿐이다. (소송 필요 O)


여기서 말하는 공정증서의 정확한 명칭은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이다.
공증 사무소에 가서 집행권한 있는 것으로 쓴다고하면 알아서 해주긴 한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 !

 

참고로, 수수료 2배정도 차이가 난다. (물론 공정증서가 2배 비쌈)

대략 1억 2천에는 40만원쯤이었다.

(정해져있는 금액이어서 어디든 동일하고, 인터넷에 정보도 있고, 전화해보면 알려줌)


법무법인 덕양 공증 후기

준비물

본인이 출석한 경우 : 

1) 본인 도장 (막도장이어도 되고, 인감 신고 안되어 있어도 된다),

2) 신분증,

3) 공증 수수료 (카드는 되는 종류가 있었다...? 계좌이체 또는 xx카드.. 기억안남)

 

본인이 안오는 경우 :

1) 대리인의 도장 (공증서류에 이걸로 찍음)

2) 대리인의 신분증
3) 위임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
4) 위임장
(위임장 양식을 대충 아무거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로 만들어서 갔더니
사무소에서 양식 서류를 다시 주셨다.)

위임하시는 분의 인감 도장을 들고왔기에 즉석에서 다시 작성하였다. (이런용도로 인감도장도 받아오는 편이 좋음)


진행과정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종이를 주는데 대충 우리가 상의한 내용을 적어서 내면 공증으로 써서 주신다.

상담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지, 들으면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는 건지  좀 기대했는데, 일절 없고,

주신 종이에 정확하게 잘 쓰면된다.
올바로 작성 할 수 있게 질문에 답은 해주신다. 모르면 꼼꼼히 물어보고 올바르게 작성하자. 중요한 것이니깐..

그래서말인데 내용을 잘 알고 정해서 가시는게 좋을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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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할 내용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정해가면 좋을 것들이다.

왜냐면, 거기에서는 진짜 공장처럼 작성만하고 도장 쾅쾅 찍어서 주는게 다이니까.
이렇게 돈이 오고 가고, 중차대한, 엄한 일이 왜이렇게 쉽지? 하고 끝나버린다.
(거기서 정하고 앉아있는 것도 민망할 것이,
아주 작은 사무실에 도장 꽝꽝 찍어주시는 한 분이 있고, 소파로 둘러앉는 자리가 있을 뿐이다.
변호사님은 옆에 사무실에 계신데 공증 문서에 사인하고 신분증이랑, 얼굴만 확인하러 오시는게 다였다.)

 

- 원금

우리 케이스는 예전에 차용증 없이 빌린 금액을 아직 못 받아서

공증을 받아두고,이자를 달마다 꼬박꼬박 받고 변제 기한을 정하기 위한 것이였다.
이전에 빌렸지만 오늘 부터 빌리는 것으로 해도 되냐고 하니까 이미 적은 차용증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빌린 날짜로 해도 되고, 오늘까지 금액을 소급해서 오늘부터로 적어도 된다고 하셨다.

이미 그렇게 하려고 오늘까지의 받을 금액을 계산해서 채무인과 정리해 온 터였다.

 

- 이자율

연이율이나 월 이율로, 이자율을 협의 하에 정한다.

법정 최고 이자를 넘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 그렇게 크게 적을 일은 없을지도.

 

- 기한 이익의 상실

달마다 받기로한 이자를 주지 않을 때,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보는 그 횟수를 정하는 것인데

우리는 쓰리아웃 제도로, 3회로 작성하였다.

약속을 세번 어기면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의 권한이 생겨버린다.

 

- 변제일

최종 갚는 날짜를 정한다.

 

- 변제 방식

원리금 상환이든, 최종 변제일에 일시 납이든, 이자를 달마다 줄 것인지 변제일에 한번에 줄 것인지

채무인과 채권자 사이에 상의한 내용을 적을 수 있다.

우리 케이스는 어느 날짜에 얼마를 목돈으로 갚고 남은 금액을 변제일 에 갚을 것이며 이자는 달마다 주는 것으로 했다.

 

- 연대 보증인 / 보증 기간

연대 보증인이 있을 경우 같이 도장 가지고 오든 인감/인감증명서를 들고 오든해야하고,
보증인이 보증하는 기간을 작성하면 된다.

 


 

다 안적은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만하면 가서 써도 된다.

잘 아는 사이에 이렇게까지 하는게 씁쓸하긴한데, 돈 관계는 확실히 해두는게 좋은 거니까.

애초에 너무 안일했다.
교훈 : 친구 사이에도 돈거래는 하지말라는 엄마말을 잘 듣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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